[단독] 검찰 수사받게 된 윤석열 총장 장모…관련 진정서 의정부지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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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의정부지검에 사건 배당
변호사 "윤 총장 장모, 조국 부인보다 죄질 나빠"
검찰이 수사 안하면 형평성 논란 일듯
변호사 "윤 총장 장모, 조국 부인보다 죄질 나빠"
검찰이 수사 안하면 형평성 논란 일듯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며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다.
노 모 씨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다툼을 해온 인물이다.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검찰이 조직 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 모 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 교수와 비교하면 윤 총장 장모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노 모 씨는 지난 9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가족부터 개혁 합시다'란 제목의 진정서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했다. 노 씨는 진정서를 통해 윤 총장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윤 총장 장모 측근과 법정다툼을 해온 인물이다. 노 씨는 당시 경영권 다툼에 윤 총장 장모도 물밑에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22일 접수된 진정서가 의정부지검 김 모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노 씨에게 알렸다. 검찰이 조직 수장인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총장 장모 최 모 씨는 지난 2013년경 30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 안 모 씨에게 전달했다.
안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피해자 3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안 씨는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며 "빌린 돈은 최 씨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안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 위조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안 씨의 변호인과 최 씨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안 씨의 변호인이 증인(최 씨)은 피고인(안 씨)에게 잔고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이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자 최 씨는 '제가 김 모 씨에게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 씨는 "피고인이 저에게 '가짜라도 좋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며 책임을 안 씨에게 돌렸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빌렸다면 위조사문서 행사에 해당된다. 또 피해액이 5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해당된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설사 최 씨 말대로 안 씨 부탁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법정에서 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최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정 교수와 비교하면 윤 총장 장모 죄질이 더 나쁘다"고 했다.
정 교수를 기소한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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