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드루킹' 관여 징역 6년 구형, 왜 1심보다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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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보다 각 혐의별 징역 6개월씩 늘려
김경수 지사 "범행 알지도 못하고 공모도 안해"
김경수 지사 "범행 알지도 못하고 공모도 안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드루킹' 관련 불법여론조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한 특검이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파워블로거였던 '드루킹' 김동원 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위치한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고,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인정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당시 경공모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킹크랩' 개발자의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특검이 주장하는 시각에 김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킹크랩'의 시연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 총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보다 총 1년이 늘어난 것.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을 한 번도 본적 없고,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1심은 특검의 주장을 인정해 김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2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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