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법 처벌 규정이, 한국 여권에만 적용"
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
외국인에게 여권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국인 여권은 우리나라 여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던 몽골인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여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권법은 '채무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권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춰 보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 여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만 한정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여권법 제2조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제3조가 "여권은 외교부 장관이 발급한다"고 규정한 것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담보로 받은 여권은 몽골 정부에서 발급한 것이므로, 여권법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