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민신청자를 대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바른에 따르면 출입국청은 A씨가 난민신청 6개월이 지난 후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업했다며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송윤정 바른 변호사는 “출입국의 재량권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된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