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징역 10개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는 5월 7일 오전 9시 15분께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B(36)씨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수리비 150만원가량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이 파손됐지만, A씨는 구호 조치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했다"면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차를 운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도주까지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