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천 생수회사 60대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 여부 등 조사
경남 합천의 한 생수 회사 내 60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합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고용노동지청이 8일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6시 44분께 생수 빈 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A(63)씨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 등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관리 문제점, 과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계자와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