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공익위, '강제출국 위기' 외국인을 헌법 소원으로 구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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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의 공익위원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영향으로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난민 신분의 외국인을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다.
15일 동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이집트 국적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2017년 7월께 대마흡입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당시 마약반응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관련 피혐의자 일부의 진술에 의존해 A씨가 대마 흡입을 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무죄’로 인식되지만, A씨는 불안정한 신분인지라 기소유예 처분 만으로도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난민인권센터로부터 A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동인 공익위는 2018년 1월 그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동인 공익위는 A씨가 당시 범죄 장소에 있지 않았고, 마약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혐의자들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동인 공익위의 최병덕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오지원 변호사(41기), 김광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동인 공익위에서 올해는 특히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써서 공익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5일 동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이집트 국적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2017년 7월께 대마흡입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당시 마약반응 검사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관련 피혐의자 일부의 진술에 의존해 A씨가 대마 흡입을 했다고 보고,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전과,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다.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무죄’로 인식되지만, A씨는 불안정한 신분인지라 기소유예 처분 만으로도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난민인권센터로부터 A씨의 사연을 전해들은 동인 공익위는 2018년 1월 그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동인 공익위는 A씨가 당시 범죄 장소에 있지 않았고, 마약반응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피혐의자들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A씨의 범행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도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헌법소원은 동인 공익위의 최병덕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 오지원 변호사(41기), 김광훈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동인 공익위에서 올해는 특히 공익신고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신경써서 공익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