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병원에 '우한 폐렴' 환자 도착"…가짜뉴스 유포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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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낮 "제주대 병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이송됐는데 아직 뉴스엔 나오지 않았다"라는 '가짜 뉴스'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거짓 뉴스로 판명난 이 SNS 메시지 탓에 제주 지역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가짜 뉴스를 SNS에 올려 유포한 35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짜 뉴스 유포 당시 제주도는 제주대병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수사당국은 앞서 ▲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 특정인에 대하여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이 같은 가짜 뉴스를 SNS에 올려 유포한 35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짜 뉴스 유포 당시 제주도는 제주대병원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수사당국은 앞서 ▲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등 질병 확산과 관련한 허위사실 게시 ▲ 특정인에 대하여 감염증 발병 및 건강상태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 관공서 등에 대한 허위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