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객정보 유출’ 빗썸 실운영자 1심서 벌금 3000만원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객정보 유출’ 빗썸 실운영자 1심서 벌금 3000만원
    관리 소홀로 고객 정보 3만여건이 유출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에 법원이 법정 최고 벌금을 선고했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빗썸의 실제 운영자 이 모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고객정보 유출과 암호화폐 탈취라는 두 가지 범죄가 합쳐져 법정 최고 벌금인 3000만원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7년 5월 해커의 공격으로 빗썸 직원 A씨가 개인 PC에 저장했던 고객 정보 3만1000여건이 유출됐다. A씨는 PC에 백신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커가 이메일로 보낸 악성프로그램을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해 빗썸은 고객 243명이 보유한 암호화폐 70억원 가량을 해커에게 탈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암호화폐 70억이나 유출했는데…빗썸 벌금 3000만원 선고

      약 70억원어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이 벌금 3000만원을 내게 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12일 고객 개인정보 파일 약 3만1000건과 암호화폐 약 70억...

    2. 2

      고객동의 없는 조회·변경 전산상으론 가능하지만 업무목적 소명 못하면 징계

      ‘모니터 건너편의 저 직원은 지금 내 정보를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은행 창구에 앉아 상담하다 보면 한 번씩 드는 궁금증이다.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조작 파문’이 확산하...

    3. 3

      [단독] 우리銀 '도넘은 일탈'…고객 비밀번호 도용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2만3000여 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가 바뀌면 새로운 거래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