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글씨' 불평 많던 민원신청서, '큰 글자 서식' 시범도입
너무 글씨가 작아 눈에 잘 안 들어오거나 칸이 좁아 내용을 써넣기 힘들었던 민원신청서 서식이 보다 읽고 쓰기 쉽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글자와 작성 칸 크기를 키운 '큰 글자 서식'을 오는 9일부터 일부 지역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큰 글자 서식은 주민센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종이 서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본문 글자 기본 크기를 기존 10포인트에서 13포인트로 키우고 그 외의 글자도 기존 대비 2∼3포인트 확대했다.

글자체는 가독성이 높은 맑은고딕을 적용했으며 작성란 칸도 늘려 글자를 적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서식 뒷면에 있는 서명란을 앞면으로 옮기는 등 작성자가 직접 써넣어야 하는 부분을 보다 찾기 쉽게 재배치했다.

큰 글자 서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민원은 전입신고 3종(세대모두이동·합가·재외국민용), 인감신고,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2종(1종대형·특수·소형, 1종보통·2종) 등 모두 7종이다.

시범도입 대상 지역은 세종시 주민센터 8곳(조치원읍사무소, 연기면·장군면·연서면사무소, 한솔동·아름동·보람동·대평동 주민센터)과 운전면허시험장 2곳(울산, 부산남부) 등 모두 10곳이다.

이들 지역 민원창구에는 9일부터 한달간 큰 글자 서식이 비치·활용된다.

이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전용 비치대에서 큰 글자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과정과 신청서 효력은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

행안부는 시범 도입 기간의 이용자 선호도와 큰 글자 서식 활용 비율 등을 반영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