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 금지…경찰, 단속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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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던 경비업법 위반 단속을 7개월 늦춰 내년으로 연기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청소와 조경 등 다른 일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사전 계도 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계도 기간을 둔 뒤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법 위반 사항을 6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청소, 제초, 분리수거 등 경비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경찰은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비업법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일정 등을 통지했다. 이에 일각에선 “경비업법이 엄격히 적용되면 노령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경찰청은 “공동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사전 계도 기간을 기존 5월 31일에서 오는 12월 31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계도 기간을 둔 뒤 아파트 경비원의 경비업법 위반 사항을 6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도 기간에 주택관리업자들이 경비업 허가 등 법 적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원’으로 분류돼 청소, 제초, 분리수거 등 경비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경찰은 단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비업법 위반과 관련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 경찰서에 단속 방침과 계도 기간 일정 등을 통지했다. 이에 일각에선 “경비업법이 엄격히 적용되면 노령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와 관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