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텔레그램 N번방 운영혐의 '박사' 유력피의자 20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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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달 16일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해 가벼운 상처를 입었으나 병원 치료 후 다시 입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피의자 4명은 이달 16∼17일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박사방 운영자 검거와 관련해 공동논평을 통해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