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하면 즉시 고발" 극약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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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비 대상 제외 등 극약 처방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 설득과정을 거친 후 귀가를 유도하거나 '권고' 조치했다면 이제부터는 즉시 고발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자가격리시 받는 생활지원비 지급도 즉시 제외한다.
무단 이탈자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팔찌와 관련,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두 차례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 설득과정을 거친 후 귀가를 유도하거나 '권고' 조치했다면 이제부터는 즉시 고발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된다. 자가격리시 받는 생활지원비 지급도 즉시 제외한다.
무단 이탈자와 관련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키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팔찌와 관련, 정부 정책이 정해지면 공동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를 불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두 차례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