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던 고양이 잔혹하게 도살한 20대 벌금형…검찰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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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무관용 판결 최근 판례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항소할 것"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 내 식당 인근에서 발견한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뒤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무관용 판결이 이어지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들 3개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과 달리 각각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죽임을 당한 동물에게 주인이나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본 동물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데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죽은 고양이가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동물보호법이 강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대학교 내 식당 인근에서 발견한 길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은 뒤 목을 조르고 땅에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조경석 위에 앉아 밥을 먹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물 학대범에 대한 무관용 판결이 이어지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벌금형 선고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들 3개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과 달리 각각의 피고인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함께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죽임을 당한 동물에게 주인이나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손괴 혐의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를 본 동물이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 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결과가 중대한 데다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면서 "죽은 고양이가 주인 없는 길고양이라고 해도 동물보호법이 강조되는 현실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