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따라 16시간 교육 제공…개인당 60만원씩 절감 효과
7월부터 모든 장애인 무료 맞춤형 운전교육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모든 장애인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무료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8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6시간의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는 1∼4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은 장애인은 1천978명이다.

작년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장애 등급 구분이 1∼6급에서 중증·경증으로 변경되면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로 운전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5∼6급의 경증 장애인은 그동안 운전면허를 따려면 약 60만원을 들여 운전학원에 등록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무료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