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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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에 공급하는 마스크를 400만장대로 줄였다.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서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돌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총 620만2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 475만5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6만2000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6만장, 의료기관 101만9000장,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30만6000장 등이다.

약국에는 400만장대로 공급한다. 일요일 등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약국 공급 마스크가 400만장대로 줄어든 것은 지난 3월 9일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이례적인 일이다. 마스크 구매 수요가 줄고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돌기에 공급량을 조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적 마스크 재고량이 너무 많아 일부 약국에서는 공급 중단을 요청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기준으로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86.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재고량 많아 소진이 안 된 약국 같은 경우는 약국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 날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공적 마스크의 1인당 구매 수량과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현행 마스크 5부제와 구매 이력제 원칙은 고수하되, 대리구매 가능일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 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 마스크의 대리구매 할 수 있게 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현재 2장에서 3장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4과 9인 사람이 1인당 2장씩 살 수 있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지기에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등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시 살 수 없다. 지난 20일부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등 가족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이 확인되면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