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감찰 무마'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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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인사로부터 4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구속 수감된 유 전 부시장은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 4221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유 전 부시장의 고교생 아들이 한 금융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 4221만원에 대해서도 추징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윤모씨와 최모씨 등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해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금융위 고위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유 전 부시장의 고교생 아들이 한 금융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은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