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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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과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교통 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일(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객의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버스와 택시, 철도 등 운송수단이 모두 포함되며, 항공기 역시 운송약관에 따라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마스크 의무화'라는 조치를 내놨다.

앞서 서울, 인천,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지난 24일 기준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에 이른다.

더불어 오는 27일 자정(0시)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해오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한 것이다.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항공사는 항공사업법 운송약관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부 버스와 택시 승객, 운전자 중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이를 강제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시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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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까지는 할 수 없었다. 관련 법령상 버스, 택스, 철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승차 거부 시 사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환기가 잘 안되는 대중교통 수단의 에어컨 지침에 대해서는 현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대중교통뿐 아니라 에어컨 전반의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경우 밀집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