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주 스쿨존 사고' 파문 …아이에 돌진한 친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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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차량, 초등생 탄 자전거 덮쳐
피해자 누나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였다"
피해자 누나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였다"
경북 경주시 동천동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는 초등학생과 부딪힌 이른바 '경주 스쿨존 사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누나가 차주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26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남자 어린이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어린이는 넘어져 쓰러졌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밟은 뒤 멈춰섰다.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A(동생)와 아이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난 구역도 스쿨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며 "동생은 오늘 막 입원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라며 "사고가 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라고 했다.
그는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가 덜컹 거린다"고 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9세 초등학생으로 사고가 나기 전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피해자 누나가 차주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며 26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한 남자 어린이를 SUV가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어린이는 넘어져 쓰러졌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밟은 뒤 멈춰섰다.
피해자 누나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 A(동생)와 아이 B가 실랑이가 있었는데, B의 엄마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A를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를 고의적으로 냈고 사고난 구역도 스쿨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파악 중이나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를 차로 쫓아와서 들이받는 경우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며 "동생은 오늘 막 입원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끼리 아무 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이를 쫓아와서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까지 침범하고 고의적으로 아이를 들이받았다"라며 "사고가 난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이고 심지어 코너에 들어오기 전 도로마저도 스쿨존"이라고 했다.
그는 "목격자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며 "영상 속 운전자는 급브레이크는 커녕 오히려 자전거 바퀴가, 그리고 아이의 다리가 밟힐 때까지 엑셀을 밟는다.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차가 덜컹 거린다"고 했다.
영상 속 피해 학생은 9세 초등학생으로 사고가 나기 전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가해 운전자에 대해 사고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