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감찰 후 경징계 의견…인천경찰청 견책 처분
부하 직원에게 욕설·갑질 반복한 경찰 간부 '솜방망이' 징계
과거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현직 경찰 간부가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했다가 결국 경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53) 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직원들에게 욕설 등 심한 말을 하고 갑질을 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앞서 직원들을 상대로 유사한 갑질을 했다가 감찰 조사 끝에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초 감찰 조사가 진행될 당시 부하직원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쥐새끼 누군지 안다"며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또 부하직원의 캠코더를 자신의 지인에게 빌려준 뒤 이를 받아주겠다며 근무시간에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구역을 벗어나기도 했다.

당시 그와 교통순찰대에서 함께 근무한 경찰관은 "A 경위가 캠코더를 빌려준 직원에게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자신도 오토바이를 따로 몰고 근무시간에 경기도 시흥까지 넘어가 관외 이탈을 했다"고 말했다.

A 경위는 또 부서용 특근매식비 150만원을 빵집에서 선결제한 뒤 규정된 시간 외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살인범을 검거한 부하 직원의 공적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찰 조사 결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하 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A 경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자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인천경찰청 한 직원은 "과거에 갑질로 주의를 받은 간부가 또 같은 행위를 했는데도 징계 처분상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했다"며 "이렇게 솜방망이식 징계를 하니 반복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감찰 조사는 본청이 맡아 진행했고 경징계 의견이 제시됐다"며 "A 경위가 문책성 인사를 통해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긴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