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지출"…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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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집합시설·신도 명단 고의 누락
"소송 과정서 피해 추가해 금액 늘릴 것"
"소송 과정서 피해 추가해 금액 늘릴 것"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배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소송을 통해 신천지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뒤 향후 청구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소송에 앞서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내렸다.
소송추진단은 향후 신천지 측의 재산을 추전해 보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