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민 치고 달아나
대낮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공무원이 행인을 친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북 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예천군 6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께 예천읍 권병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지나가던 주민을 치고는 사라졌다.

이에 피해 주민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0여분 뒤 사고 현장에 나타난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