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서울시 전달은 난센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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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