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원순 아들만 해외입국 상주 '특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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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병원 지침 다 달라
방역당국 "개별 장례식장마다 지침 강제하지 않아"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상주 역할 허가
방역당국 "개별 장례식장마다 지침 강제하지 않아"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상주 역할 허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와 관련해 해외입국자의 상주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에 '해외입국자 상주 불가'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내놓고 정작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만 예외적으로 상주 역할을 허가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하지만 20일 확인 결과 5대 대형 병원마다 관련 지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신 씨가 해당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해외입국자가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특혜라고 보긴 어렵지만 병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해 혼선을 빚는 탓에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 질병관리과는 올해 4월 말 광진구보건소에서 요청한 '장례참석자의 자가격리 면제서 적용 관련 질의'에 "상주로서 장례 전반을 주관하거나 문상객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으면서 정작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에서는 자신들이 하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로 박주신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고 오후 8시40분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지침에는 격리면제 대상 및 발급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지침에는 '인도적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박주신 씨가 장례식 전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개별 병원 장례식장마다 일일이 지침을 일괄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실제로 국내 병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내 5대 대형 병원들도 기준이 모두 달랐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성모병원은 해외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아예 빈소에 머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아주 예외적일 경우 보호구를 갖추고 고인에게 인사만 올리고 바로 떠나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빈소에 오래 있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며, 서울아산병원은 확진자가 쏟아진 국가에서 왔는지 등을 검토해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진행한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격리 면제자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즉 5대 대형 병원마다 규정이 상이하고 그 외 병원들도 자체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박주신 씨에게만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 이달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 대응 가능하다"며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국 목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2주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입국 전 미리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참하고 입국한 사람은 곧바로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장례식에 갈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이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가 상주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장례식장 측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상을 당한 가족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에 '해외입국자 상주 불가' 지침이 담긴 공문을 보내놓고 정작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만 예외적으로 상주 역할을 허가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하지만 20일 확인 결과 5대 대형 병원마다 관련 지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신 씨가 해당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해외입국자가 상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특혜라고 보긴 어렵지만 병원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해 혼선을 빚는 탓에 보건당국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 질병관리과는 올해 4월 말 광진구보건소에서 요청한 '장례참석자의 자가격리 면제서 적용 관련 질의'에 "상주로서 장례 전반을 주관하거나 문상객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으면서 정작 박원순 전 시장 장례식에서는 자신들이 하달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됐다.
실제로 박주신 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음성 판정을 받고 오후 8시40분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지침에는 격리면제 대상 및 발급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지침에는 '인도적 목적으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어 박주신 씨가 장례식 전반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역당국은 "개별 병원 장례식장마다 일일이 지침을 일괄적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실제로 국내 병원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서울시내 5대 대형 병원들도 기준이 모두 달랐다.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성모병원은 해외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아예 빈소에 머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아주 예외적일 경우 보호구를 갖추고 고인에게 인사만 올리고 바로 떠나도록 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빈소에 오래 있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며, 서울아산병원은 확진자가 쏟아진 국가에서 왔는지 등을 검토해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를 진행한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격리 면제자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즉 5대 대형 병원마다 규정이 상이하고 그 외 병원들도 자체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박주신 씨에게만 서울시가 특혜를 줬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 이달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되면 능동감시로 대응 가능하다"며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국 목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2주 자가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입국 전 미리 해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를 지참하고 입국한 사람은 곧바로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경우 모바일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입력하는 것을 전제로 장례식에 갈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이 음성 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가 상주 역할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장례식장 측이 이를 거절하는 사례도 상당수다. 상을 당한 가족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어 보건당국의 일괄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