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보장하라"…폭우 속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1일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네이버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사유재산 보장하라", "사유재산 강탈정부 민주 없는 독재정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항의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 주에도 다시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어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31일부터 시행됐다.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