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승객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오전 7시25분 경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고 답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채널 '사사건건'에는 '지하철 마스크 싸움, 당당하게 슬리퍼로 싸대기까지…지하철 노마스크 참교육을 하려던 그 순간'이라는 제목의 3분짜리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남성 A 씨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A 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남성 승객의 뺨을 때렸다. 근처 또 다른 승객을 향해서는 "넌 왜 그러는 거야 이 XX야"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신발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목을 조르기도 했다.
결국 폭행을 당하던 남성이 A 씨에 맞서기 시작했고, 다툼은 거세졌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니킥'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른 승객들이 두 사람을 말렸지만 몸싸움은 계속됐다.
하지만 A 씨는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우산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다른 사람이 우산을 뺏으려고 하니 갑자기 지하철 내부를 맨발로 뛰어 다니기까지 했다.
난동은 다음 역에서 경찰과 역무원이 오고 나서야 끝이 났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네티즌들은 "꼭 처벌해 달라" "저런 사람 때문에 3단계 가기 직전이다. 민폐 그만 좀 달라", "반드시 신상을 밝혀서 구속시켜 달라", "제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고 집에 있으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로 인한 싸움이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석 달 동안 349명이 관련 사건으로 입건됐다. 이중 폭행이나 상해가 16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최근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한 여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주변 승객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체포됐고, 부산에서도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도시철도 보안관을 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인턴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