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지켜야할 9가지 조건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개천절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
집회 참가자들, 대면모임 불가
집회 참가자들, 대면모임 불가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하면서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웠다.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총 9가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며 조건을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법원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이유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도화선이 될까봐서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집회가 대규모로 번졌고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총 9가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또는 교통 방해 우려를 고려했다"며 조건을 내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과 방역 당국은 새한국 측이 이 같은 조건들을 지키는지 감독하다가 지시에 불응하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집회 참가자들이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우선 새한국은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다. △집회 물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달해야 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할 수 없다. △최대 9대로 제한된 집회 차량에는 각각 1명만 탈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 수 없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에서 내릴 수 없다. △집회 도중 다른 차량이 행진 대열에 끼어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조치를 하기 전까지 행진을 계속할 수 없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집회는 오후 4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해산해야 한다.
법원이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운 이유는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도화선이 될까봐서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집회가 대규모로 번졌고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