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란'→'빈칸' '개호'→'간병'…법령 속 일본식 용어 바뀐다
앞으로 국내 법령에서 ‘공란’ ‘두개골’ 등 일본식 표현은 사라지고 ‘빈칸’ ‘머리뼈’ 등 순우리말이 사용된다.

법제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립국어원과 함께 지난해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361개를 찾아내 국어·일본어·법률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일괄 정비가 필요한 용어 50개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르면 공란은 빈칸으로, 두개골은 머리뼈로 바뀐다. 또 ‘명찰’과 ‘빙점’은 각각 ‘이름표’와 ‘어는점’으로 정비되며, ‘절취선’은 ‘자르는 선’으로 대체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는 알기 쉬운 한자어로 대체된다. ‘개호(介護)’가 ‘간병’으로, ‘흑판(黑板)’이 ‘칠판’으로 바뀌는 게 대표적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의 법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포함해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는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