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회재 의원, 음주운전 '삼진아웃법' 대표 발의
김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천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처벌 외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후 처벌을 받고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되거나 5회 이상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영구히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준현, 김수흥, 김정호, 민형배, 신정훈, 윤재갑,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형석, 정정순, 정태호, 정필모, 주철현, 허종식 의원 등 15명이 참가했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자영업자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