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아동 사망…경찰 '부모 학대' 정황 파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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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위해 법원에 영장 신청
지난달 신고 받고 1차 조사하기도
지난달 신고 받고 1차 조사하기도
서울 양천구에서 15개월 된 아동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신청했다. 숨진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15개월 된 A양이 목동 소재 한 병원에서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강서·양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이었다.
A양은 지난달 23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소아과를 찾은 가운데 해당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 같은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 직후 경찰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A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A양 부검을 위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
경찰은 부검 과정을 거쳐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A양의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을 해봐야 한다"며 "부검을 해보고 사인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양천경찰서는 지난 13일 15개월 된 A양이 목동 소재 한 병원에서 숨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강서·양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 중이었다.
A양은 지난달 23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함께 소아과를 찾은 가운데 해당 병원 원장이 학대를 의심, 같은 날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 직후 경찰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A양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현재 A양 부검을 위해 법원에 영장 신청을 했다.
경찰은 부검 과정을 거쳐 학대 정황이 드러날 경우 A양의 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에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검을 해봐야 한다"며 "부검을 해보고 사인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