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던 무면허 고교생 2명 택시 교통사고…결국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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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전통킥보드 이용, 사고 사흘만에 치료 중 숨져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노면허도 킥보드 운전 가능
12월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노면허도 킥보드 운전 가능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친 고등학생 2명 중 1명이 끝내 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한 고등학생 2학년 A군이 27일 오전 사고 사흘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군은 무면허로 운전했고, 킥보다와 택시는 각각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물론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아 부상을 키웠다.
이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사고로 다친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는 12월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A군이나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시 계양구 전동킥보드 사고로 부상한 고등학생 2학년 A군이 27일 오전 사고 사흘만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생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 C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군은 무면허로 운전했고, 킥보다와 택시는 각각 직진하다 교차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무면허로 운전한 것은 물론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아 부상을 키웠다.
이후 A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오전 사망했다. 사고로 다친 B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오는 12월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A군이나 C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