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5단계'로 정밀방역 대응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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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간 1∼3단계로 구분돼 있던 거리두기 단계에 1.5단계, 2.5단계를 더해 총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과 일상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 단계를 구분하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새로 구분했다. 영업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해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다. 다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지역은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예를 들면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기본 방역수칙에 더해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이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가능해진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를 유지해야 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용 인원이 면적 16㎡(약 4.8평)당 1명이 되게끔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며, 항공기를 제외한 KTX나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이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 이내로만 예매가 이뤄지도록 제한한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과 일상생활을 조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 단계를 구분하면 △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 1.5단계의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를 각각 적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 3단계 분류 대신 중점관리시설(9종)·일반관리시설(14종) 2단계로 새로 구분했다. 영업금지 조처는 최소화하되 방역 관리를 촘촘히 하기 위해서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방역수칙은 수도권-충청-호남-경북-경남-강원-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1단계…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목표
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쓰기, 사람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클럽·룸살롱 등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등 9개 업종의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으로 등록된 식당, 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돼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이나 테이블 간격 유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은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비롯해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에서도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능하다. 다만 5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전체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등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2 수준이 되도록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5단계 집회-시위 100명 미만 제한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인 1.5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 활동이 이뤄진다.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지역은 중점관리시설 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예를 들면 면적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하도록 하고 클럽에서 춤추기나 음식 제공 및 섭취 등이 금지될 수있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기본 방역수칙에 더해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경륜·경마 등은 이용 인원을 20% 내로 줄이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구호,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일 때만 가능해진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중 입장은 30% 이내로만 허용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2단계에선 클럽-룸살롱 등 영업금지
지역 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하는 2단계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된다.이에 따라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처가 강화된다.
일반관리시설 역시 위험도가 큰 권역에 소재한 시설은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을 금지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2.5단계에선 PC방-학원 오후 9시까지만
코로나19가 일부 지역을 넘어 전국 곳곳에서 확산하기 시작하는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며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된다.유흥시설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PC방, 학원,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역시 대부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임·활동 역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를 유지해야 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이용 인원이 면적 16㎡(약 4.8평)당 1명이 되게끔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3단계에선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3단계에서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진다.장례식은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의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1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고위험 사업장을 제외한 기관·기업에서는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단되며, 항공기를 제외한 KTX나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이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 이내로만 예매가 이뤄지도록 제한한다.
전국적 유행 단계에 접어든 만큼 등교 수업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