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경제발전 토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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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첫 'GCR 2020 평생업적상'
'亞경쟁연합' 설립, 초대회장 맡아
국내 경쟁법의 세계화에 큰 역할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성화 저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역행"
'亞경쟁연합' 설립, 초대회장 맡아
국내 경쟁법의 세계화에 큰 역할
"과도한 규제는 경제 활성화 저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도 역행"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토대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하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는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77·사법시험 4회·사진)가 ‘GCR(글로벌 경쟁 리뷰) 2020 평생업적상’ 수상자로 10일 선정됐다. 세계적 경쟁법 전문매체이자 평가기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전 세계 로펌과 변호사, 학자, 정부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매년 1~2명의 경쟁법 분야 대가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윤 대표는 한국인으로 처음 받는다. 아시아에서는 2015년 다케시마 가즈히코 전 일본공정취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GCR 측은 윤 대표에 대해 “경쟁법 분야에서 탁월하고 빛나는 커리어를 쌓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법 발전과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짧은 판사 생활을 마치고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노트르담대 로스쿨과 미국 유명 로펌인 베이커앤드매켄지를 거치며 19년간 머물렀다.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와 화우의 전신인 우방을 설립했다. 2003년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이 합병하면서 화우의 공동설립자가 됐다.
그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머크, 파나소닉 등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찾는 대표적인 경쟁법 전문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 경제력 집중, 컴플라이언스(내부 준법감시)와 관련해 수많은 자문과 대리를 맡아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및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쟁포럼 초대 회장, 한·중·일 경쟁법 전문가들의 모임인 아시아경쟁연합(ACA)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세계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협회, 국제경쟁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국내법의 글로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윤 대표는 “정부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경쟁이 없는 산업 분야는 장기적으로 무너진다”며 “지난 40년간 공정거래 분야 학자들과 법률가, 관계 당국자 및 판검사들이 때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또 공동 연구를 벌이면서 국내 경쟁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공정거래 분야 법률시장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규제’는 자유로운 경쟁과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표로 규제개혁과 혁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국내 대표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하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는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77·사법시험 4회·사진)가 ‘GCR(글로벌 경쟁 리뷰) 2020 평생업적상’ 수상자로 10일 선정됐다. 세계적 경쟁법 전문매체이자 평가기관인 GCR(Global Competition Review)은 전 세계 로펌과 변호사, 학자, 정부 당국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매년 1~2명의 경쟁법 분야 대가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윤 대표는 한국인으로 처음 받는다. 아시아에서는 2015년 다케시마 가즈히코 전 일본공정취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GCR 측은 윤 대표에 대해 “경쟁법 분야에서 탁월하고 빛나는 커리어를 쌓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법 발전과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짧은 판사 생활을 마치고 1970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노트르담대 로스쿨과 미국 유명 로펌인 베이커앤드매켄지를 거치며 19년간 머물렀다.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와 화우의 전신인 우방을 설립했다. 2003년 우방과 법무법인 화백이 합병하면서 화우의 공동설립자가 됐다.
그는 국내 대기업은 물론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머크, 파나소닉 등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찾는 대표적인 경쟁법 전문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결합, 카르텔, 불공정거래, 경제력 집중, 컴플라이언스(내부 준법감시)와 관련해 수많은 자문과 대리를 맡아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 및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경쟁포럼 초대 회장, 한·중·일 경쟁법 전문가들의 모임인 아시아경쟁연합(ACA)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세계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협회, 국제경쟁네트워크 등에 참여하며 국내법의 글로벌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윤 대표는 “정부나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경쟁이 없는 산업 분야는 장기적으로 무너진다”며 “지난 40년간 공정거래 분야 학자들과 법률가, 관계 당국자 및 판검사들이 때론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또 공동 연구를 벌이면서 국내 경쟁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공정거래 분야 법률시장도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다만 ‘과도한 규제’는 자유로운 경쟁과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목표로 규제개혁과 혁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