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은 서울 양천경찰서 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징계 조치를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영아학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서 여성청소년과장 등 직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생후 16개월 유아가 엄마 장모씨의 폭행으로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양천서는 A양이 숨지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해 ‘늑장 대응’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이 중 2차 신고사건을 담당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직원 2명(팀장 포함)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3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직원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성·아동 범죄를 총괄하는 전·현직 여청과장 2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책임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다르게 내렸다”고 설명했다.

A양은 10월 복부와 뇌가 손상된 채 병원에 실려 왔다. 당시 이를 본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68곳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관련 수사 인력과 아동보호 인프라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