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강용석 체포…경찰 "수차례 요청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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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용석 체포
강용석,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민주당 "'文-이만희 악수'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민주당 "'文-이만희 악수'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8일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세연은 8일 이병렬이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을 올렸던 당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 누가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의 남편이 자신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강 변호사가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도 강 변호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체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가세연은 8일 이병렬이 진행하는 12시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오전 자택에서 경찰관 3명에게 체포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된 사유는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세연 측은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을 올렸던 당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 누가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여성의 남편이 자신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강 변호사가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도 강 변호사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