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구속심사 출석…야구방망이 휘두른 두 손은 공손히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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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아이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입 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혐의 인정하냐"는 질문에 입 꾹
야구방망이로 미성년자인 지인을 폭행한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1일 오전 10시 2분 경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언은 입을 다문채 법정으로 향했다.
아이언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끌어 올려 얼굴을 가렸다. 지인을 무차별 폭행했던 두 손은 포승줄에 의해 공손히 모아진 상태였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아이언은 대마,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아이언은 여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올해 9월 아이언은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는 물거품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아이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1일 오전 10시 2분 경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이 있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언은 입을 다문채 법정으로 향했다.
아이언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끌어 올려 얼굴을 가렸다. 지인을 무차별 폭행했던 두 손은 포승줄에 의해 공손히 모아진 상태였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자 A 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아이언은 대마,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아이언은 여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올해 9월 아이언은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또 다시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는 물거품이 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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