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끝 아니다…'여학생 11명 성폭행' 김근식 곧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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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일대서 초중고교생 대상 범죄 저질러
어제(12일) 조두순의 만기 출소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9월 또 한 명의 아동 성폭행범이 만기 출소를 한다. 10여 년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을 무려 11명이나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김근식이 그 주인공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2006년 5월24일 오전 7시55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A양(9)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올라타게 한 뒤, 저항하는 B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후 6월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게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B양(13)을, 8일 오후 4시40분께는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C양(10)을, 20일 오후 8시50분께는 인천시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D양(13)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또 그해 7월3일 0시1분께는 인천시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E양(17)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7월18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F양(11),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G양(12), 8월10일 오후 2시30분 인천 계양구에서 H양(13),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I양(12) 등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이 같은 수법으로 두달 반 동안 무려 11명의 초중고교생을 성폭행했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마지막 범행인 8월10일 이후 8월18일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복역하고 있다.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피해자 삶은 무너졌는데 가해자들 벌써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제발 법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맞았으면 좋겠다",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고작 15년형 밖에 안된단 말인가", "조두순보다 김근식 사례가 사회적 파장이 더 클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11월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2006년 5월24일 오전 7시55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A양(9)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올라타게 한 뒤, 저항하는 B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
이후 6월4일 오후 6시30분께 인천시 게양구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B양(13)을, 8일 오후 4시40분께는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C양(10)을, 20일 오후 8시50분께는 인천시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D양(13)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또 그해 7월3일 0시1분께는 인천시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E양(17)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7월18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하고, 8월3일 인천에서 F양(11),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G양(12), 8월10일 오후 2시30분 인천 계양구에서 H양(13),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I양(12) 등을 잇따라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는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이 같은 수법으로 두달 반 동안 무려 11명의 초중고교생을 성폭행했다.
그는 당시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16일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마지막 범행인 8월10일 이후 8월18일 인천 덕적도에서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9월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가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이후 항소했으나 기각돼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복역하고 있다.
조두순에 이어 김근식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피해자 삶은 무너졌는데 가해자들 벌써 일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제발 법이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 맞았으면 좋겠다",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고작 15년형 밖에 안된단 말인가", "조두순보다 김근식 사례가 사회적 파장이 더 클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