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가 십수년간 성착취"…20대 여성 3명의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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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회·자택 등 압수수색
A목사 측, 고소 내용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A목사 측, 고소 내용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교회 목사로부터 십수년간 성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4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2년부터 십수년간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 갇혀 지내며 A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목사에게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A 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20대 여성 3명으로부터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성착취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 4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02년부터 십수년간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 갇혀 지내며 A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인이 된 후 A목사에게서 벗어난 뒤 한동안 신고하지 못하다 최근 용기를 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 측은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 목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A 목사의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추후 목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