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심각한데…일본산 수산물 취급 식당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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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등 불법 유통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경기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다.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최장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총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경기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했다. 중국산 낙지는 중국산, 국내산으로 같이 표시한 채 판매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C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최장 21개월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채 주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참돔, 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