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노사가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를 입법화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을 차단할 권리도 제도화한다. 노동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도 쉴 수 있게 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공동선언과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은 약 3개월간 총 25회의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로드맵을 마련했다.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 규제’·‘연결차단권’ 입법추진단은 내년 상반기 중 실질적인 노동시간 개편 입법에 착수한다. 핵심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액급제를 개선하고 노동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법제화한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일수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 시 근로일별로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을 허용하는 현행 판례 기준을 입법으로 정식 제도화 한다. 포괄임금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주문했던 사안으로, IT업종이나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근무 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제도화한다.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메
정부가 인구가 줄고는 있지만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처음으로 가동한다.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기 전 ‘관심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법적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지역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첫 조치다.이번 지정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선정할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고 감소 위험이 높은 상위 18곳을 골랐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 포함됐다.그동안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신호가 뚜렷했지만 법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해왔지만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5월 개정·공포됐고 11월부터 시행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된 것이다.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
정부가 사용률이 낮고 관리가 부실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57개에 대해 폐기 권고를 내리며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 중인 공공앱 607개를 대상으로 ‘2025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57개 앱을 폐기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의 9.4%에 해당한다.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앱 중에는 올해 다운로드 수가 2회에 불과한 앱도 포함됐다. 충남 예산군이 운영한 ‘예산군 안심서비스’ 안내 앱은 2025년 한 해 동안 다운로드가 단 2회에 그쳤고, 2021년 이후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았다.이 밖에도 충북 괴산군의 ‘괴산콜택시_기사용’ 앱은 올해 다운로드 6회, 전남도립미술관 앱은 73회에 그치며 폐기 권고를 받았다. 행안부는 “사실상 이용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공공앱 운영 성과평가는 국민 이용도와 관리 노력 등을 종합해 ▲유지 ▲개선 권고 ▲폐기 권고로 구분한다. 최근 3년간 누적 다운로드 수, 업데이트 여부, 이용자 만족도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다. 60점 미만을 받으면 폐기 권고 대상이 된다.기관별로는 지자체 앱이 43개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13개, 중앙부처 1개가 포함됐다. 다만 폐기 권고 앱 수는 지난해 83개에서 올해 57개로 줄어들어 공공앱 관리 수준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행안부는 평가 결과대로 57개 앱이 실제 폐기될 경우 연간 약 7억원의 운영·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 기관이 폐기 권고를 따르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쓸모 있는 공공앱’은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