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인 "다 목숨거는데 변호사는 장난쳤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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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
1심 재판부, 입시비리 혐의에 모든 혐의 인정
1심 재판부, 입시비리 혐의에 모든 혐의 인정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가 26일 이인걸 변호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호사라고 양심은 있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인걸 변호사님 PC, 당신이 나보고 검찰에 주라고 했잖아요. 유리한 증거 수집하려 했다고 진술하라면서요. 본인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요"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았죠?"라며 "(정경심) 교수님은 그래도 당신만 믿고 있었던 거 같은데...특수통이라고 실실거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는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들 목숨 걸고 하는데 혼자만 장난치고 있었죠"라고 반문했다.
김 씨는 이어진 글에서 "떳떳하고 말고를 떠나서 변호사라면 최소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당신이 본인 의뢰인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앞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뢰를 맡기지 않을까? 직원도 꽤 있어 보이던데"라고 비아냥거렸다.
판결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뒤늦게 안 이인걸 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냐.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기소되며 변호인에선 사임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경심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변호사라고 양심은 있는건가"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이인걸 변호사님 PC, 당신이 나보고 검찰에 주라고 했잖아요. 유리한 증거 수집하려 했다고 진술하라면서요. 본인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요"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았죠?"라며 "(정경심) 교수님은 그래도 당신만 믿고 있었던 거 같은데...특수통이라고 실실거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는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들 목숨 걸고 하는데 혼자만 장난치고 있었죠"라고 반문했다.
김 씨는 이어진 글에서 "떳떳하고 말고를 떠나서 변호사라면 최소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당신이 본인 의뢰인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앞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뢰를 맡기지 않을까? 직원도 꽤 있어 보이던데"라고 비아냥거렸다.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나요.김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비난한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나요" 발언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가 정 교수를 질책하며 했던 말이다.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고 교체하는 긴박한 과정이 생생히 담겨있다.
판결에 따르면 정 교수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뒤늦게 안 이인걸 변호사는 정 교수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냐.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기소되며 변호인에선 사임했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씨와 반출 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보관하던 정경심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코링크PE 측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하거나,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모펀드 서류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