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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퇴직한 직장맘…이유는 '자녀돌봄 공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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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조사…비정규직 등 절반 이상 소득 감소
    코로나19에 퇴직한 직장맘…이유는 '자녀돌봄 공백' 등
    서울시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새해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이하 직장맘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직장맘 권리 구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에서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 10∼11월 서울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직장맘의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이었고, 이어 '일과 소득 감소'(28.6%),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 권고'(14.3%)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퇴직한 직장맘…이유는 '자녀돌봄 공백' 등
    또 응답자의 30.6%가 코로나19 이후 임금소득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25.9%, 특수고용직·프리랜서·자영업자의 53.9%가 30% 이상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해 정규직·무기계약직의 평균 소득 감소율(6.3%)과 큰 차이가 났다.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대책은 '유급 연차휴가'(29.2%), '무급 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 돌봄 휴가'(11.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많은 직장맘이 일과 생활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장맘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직장맘 법률지원단과 다양한 활동으로 직장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담·문의는 각 센터(동부권 ☎ 02-335-0101, 서남권 ☎ 02-852-0102, 서북권 ☎ 02-308-1220)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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