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토익 인정기간 3년→5년, 7급 공채 PSAT 도입
올해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합니다. 국가직 5·7급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올랐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취업관련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토익 인정기간 3년→5년 연장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라면 올해부터 토익 등 외국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인정기간이 3년이었다. 국가직(지방직) 5·7급,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등 공무원 채용 시험에 적용하는 토익 등 영어와 외국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한국사능력검정 성적은 5년으로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한국사능력검정 성적 인정기간은 4년이었다. 이에따라 올해 국가직 공무원 공채 응시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공인검정시험의 성적은 유효하게 인정받게 된다.

국가직 7급 공채 PSAT 첫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처음 도입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7월10일 실시된다. PSAT도입으로 7급 공채 선발 절차도 현행 2단계(필기,면접)에서 3단계(1차 PSAT,2차 필기,면접)로 늘어난다. 1차 필기시험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3개 영역이 출제된다. 각 영역별 25문항씩 모두 75개 문항으로 시험시간은 60분씩 모두 180분간 치러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된다. PSAT은 현재 5급 공채와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운영 중이다. 2차 전문과목 시험의 문항은 기존 과목별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확대된다. 2차 시험과목 동점자 발생을 줄이고 과목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험시간은 한 문항당 1분씩 4개과목에 100분이다.

9급 공채 필기 고교과목 올해 마지막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고교과목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고교과목에 강점을 가진 수험생이라면 올해 시험을 노려야 한다.
고졸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 고교과목이 도입됐다. 선택과목에 수학·사회·과학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했다. 게다가 합격자들도 전문과목에 대한 지식이 없어 관련분야 적응이 어려웠고, 행정서비스 질 또한 저하돼 국민들이 불편을 제기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개편되는 시험과목은 국가직 9급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현행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이 필수가 된다.이에따라, 2022년도부터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된다.

5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마지막?
5급·7급 공무원 공채시 적용하고 있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5급 공채는 올해말까지만 적용된다. 7급 공채는 2024년말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인사처 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5년단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올해 이후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 2022년말까지지만 이 또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서 지방인재라 함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으로 서울시 이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의미한다.

올해 우정사업본부로 임용되는 전산직(전산개발)은 합격 후 대부분 우정사업정보센터(전남 나주 소재)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점도 수험생들은 기억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한글법전 제공
제10회 변호사시험이 2021년 1월5~9일까지 나흘간(7일 휴식) 치러진다. 제10회 시험부터는 한글법전이 제공된다. 지난해까지는 국한문 법전이 제공됐었다. 법무부는 고사장을 제주,강원도에 추가 설치해 응시생들에게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 25개 로스쿨 출신들은 각 대학의 로스쿨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1년 4월23일 할 예정이다.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올랐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첫 시행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먼저 1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