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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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부터 기업의 귀책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에게도 환급금을 주는 등 가입자 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도 개선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5인이상 중소기업(연매출 3000억원 미만)에 다니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이하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단 벤처기업은 5인미만 기업에 다녀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는 38만7568명(9만7508개 기업)에 달한다. 이 가운데 7만6680명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4.0%로,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31.0%)보다 33.0%포인트 높았다. 만기금 수령 이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가입자의 88.1%는 보수 수준이 올랐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력 형성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올해부터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환급금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업의 귀책 사유에 따른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이 제한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