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원(34)이 열흘 넘도록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방역 지침 위반은 ‘적발 즉시 처분’이 원칙”이라고 강조한 만큼 “여권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의원에 대한 행정 처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채 의원이 방역 지침을 어겨 적발된 지 11일째다. 채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주변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모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이 적용됐고,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채 의원은 “지역 자영업자가 사무실이라며 초대해 간 자리였는데 이미 4명이 앉아 있었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고 사과했다.

방역 지침 위반으로 채 의원이 받게 될 처분은 크게 두 가지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혐의로 과태료 10만원 이하 처분(행정처분)과 집합금지시설인 파티룸을 이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하 처벌(형사처벌)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집합금지 시설 이용금지 등 두 지침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는 처음이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포구가 ‘늑장 행정’ ‘처벌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