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 시위대 분노…정인이 양부 '신변보호' 요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양부모 엄벌 촉구 시위대 법원 앞 몰려들어
양부 시위대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
양부모 측 혐의 대부분 부인
양부 시위대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
양부모 측 혐의 대부분 부인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에 정인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앞 시위대는 정인이 양모는 물론 양부의 살인죄 적용도 촉구했다. 일부 시위대는 "(양부를 보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양부는 불구속 상태다.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양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신체 곳곳에는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양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부모 측은 "책임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일부 시위대는 법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시위대는 "아이들이나 지키라"고 반발하며 해산 요구를 거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 앞 시위대는 정인이 양모는 물론 양부의 살인죄 적용도 촉구했다. 일부 시위대는 "(양부를 보면) 죽여버리겠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양부는 불구속 상태다. 이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양부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신체 곳곳에는 뼈가 부러진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이 양모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양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부모 측은 "책임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일부 시위대는 법원 출입구로 들어가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시위대에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시위대는 "아이들이나 지키라"고 반발하며 해산 요구를 거부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