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문란한 암컷은 수 틀리면 표변"…박원순 피해자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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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박원순 성추행 인정 판결 맹비난
이후 난데없이 꽃뱀 분석글 게재
이후 난데없이 꽃뱀 분석글 게재
이른바 '조국 수호 검사'로 이름을 알린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난데없이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평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해왔던 진 검사가 피해자를 겨냥해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혜원 검사는 1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즉,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것은 수컷의 경우 '성 신호 착각' 문제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적 호감을 느낀다는 착오를 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진혜원 검사는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소제목 글을 통해서는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변하는 이유는, 집단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게재하기 전날 진혜원 검사는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맹비판한 바 있다.
진혜원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에도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고 적어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혜원 검사는 여러 차례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보수 야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평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해왔던 진 검사가 피해자를 겨냥해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혜원 검사는 1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즉,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전략이 가능한 것은 수컷의 경우 '성 신호 착각' 문제가 발생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경제적,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상대방이 자신에게 성적 호감을 느낀다는 착오를 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진혜원 검사는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소제목 글을 통해서는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변하는 이유는, 집단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게재하기 전날 진혜원 검사는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맹비판한 바 있다.
진혜원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엄격히는 혐의없음 및 공소권없음)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해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의 성폭행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 성폭행 혐의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일부 인정했다.
가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자신이 아닌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로 생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B씨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에도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고 적어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혜원 검사는 여러 차례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보수 야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