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번 "싫어요"…여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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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핑계로 여제자를 유사강간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62)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20일 기각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명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B씨를 면담하겠다며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B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A는 노래주점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를 데려오는 A씨의 모습도 찍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었다.
B씨는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B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명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공소사실과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학교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B씨를 면담하겠다며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B씨를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A는 노래주점에서 B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하며 유사강간을 시켰다.
B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에는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의 의사를 밝힌 것이 기록됐다.
"집에 가고 싶다"와 "나가고 싶다", "만지지 말라"는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노래주점 복도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는 밖으로 도망가려는 B씨를 데려오는 A씨의 모습도 찍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16일 피해자 진술을 듣는 2차 공판에서 "노래주점에서 안주를 주는 척하더니 입에 손가락을 넣었다"며 "이후 그 행위(유사강간)가 이뤄졌고, 교수가 안경을 고쳐 쓰는 틈을 타 문을 열고 도망쳤다"고 증언했었다.
B씨는 "합의서 작성은 교수를 용서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교수를 용서한 적이 없다"며 "그 교수가 복직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었다.
B씨는 또 "재판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졸업 후 평범한 회사원을 꿈꿨지만, 트라우마로 악몽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했지만, 피해 진술에서 다시금 엄벌을 탄원한 것을 볼 때 피해자가 피의자를 인간적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피해자에게 세상을 등질 생각까지 하게 만든 것은 죄질이 크게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8일 1차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조씨를 법정구속했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번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억지로 붙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이 재량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이후 우울증 증상이 악화하고, 학업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