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女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촬영한 30대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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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진행되자 자수
지난해 8월 파면
지난해 8월 파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피해자들이 외상후 후유증 등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학교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불법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피해자들이 외상후 후유증 등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