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마트에서 아이가 실수로 포장해 놓은 초밥을 쏟아뜨리는 사건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6일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마트에서 개념 없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목격자에 따르면 아이가 초밥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옆에 있던 보호자가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았으며 결국 초밥 포장 용기를 떨어뜨려 초밥이 바닥에 쏟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후 아이 보호자의 대응이다.

아이 엄마로 보이는 이는 "어머 어떡해"라고 당황해하며 초밥을 대충 용기에 다시 담아 올려놓고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가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과하지도 변상하지도 않은 태도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공개된 사진에는 엉망이 된 채 엉성하게 담겨 있는 초밥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보호자의 책임은 없는걸까.

법알못 자문단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법상으로는 음식물의 효용을 해쳐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보이므로 과실 손괴죄 처벌 규정이 형법에 없어 처벌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부모가 깔끔하게 초밥 값 물어주는 게 맞다"면서 "민법의 손해배상은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형사적으론 과실 손괴이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책임이 조각되고 민사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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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